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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불법사금융, 취약계층 막다른 골목 내몰아…용서 못할 범죄"


입력 2020.07.09 16:57 수정 2020.07.09 17:3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 간담회 열고 대응방안 논의

"불법사금융 척결 위한 범정부 일제단속, 불법광고 차단 등 전력"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부위원장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부위원장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 총리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이 출현하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SNS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는 등 범죄행위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일제 단속을 추진하겠다"면서 "불법사금융 범죄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벌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수취 6% 제한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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