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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울리는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금감원 "피해 신고하세요"


입력 2020.07.09 15:46 수정 2020.07.09 15: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정세균 국무총리, 9일 불법사금융센터 방문해 '대리입금' 대응방안 논의

액수는 소액이나 이자-연체료 등 연금리 1000% 상회…"도움 요청해야"

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SNS상 대리입금 광고 예시 ⓒ금융감독원

# 아이돌 팬인 A양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사고 싶었으나 구입할 돈이 없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적게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대리입금을 받았지만 이후 이를 상환하지 못해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를 포함해 총 400만원을 갚아야 했다. 또한 고등학생 B군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연이율 2600%인 대리입금에 손을 댔다가 도박빚이 3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최근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사채 '대리입금(댈입)'이 SNS나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연이자 1000%를 상회하는 무법적 금전거래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극심한데다 불법추심과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어 금융당국이 피해신고 접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현장방문해 '대리입금'의 심각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 간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약 2100여건에 달한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 상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10대 피해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획상품 구매, 게임머니와 같이 부모님 몰래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주 범행 타깃이다. 금감원 측은 "대리입금의 경우 소액인데다 청소년들이 돈을 빌린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아 피해규모에 비해 신고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대리입금 업자로부터 빌리는 금액은 적게는 1만원에서 30만원의 소액이다. 업자들은 이틀에서 일주일 등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의 20~50%를 이자(수고비)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간 당 1000원에서 1만원의 연체료(지각비)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같은 대리입금 행위를 용돈벌이로 하는 청소년도 있는 등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리입금 행위가 비록 소액이긴 하나 연이자 환산시 1000% 이상으로 고금리사채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현행법 상 법정이자율은 24% 수준이다. 또 대리입금 업자들이 이자나 연체료 대신 수고비 혹은 사례비, 지각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아이돌 사진으로 친근감을 나타내 마치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금리 사채이며, 돈을 못 갚을 경우 개인정보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SNS 상에 광고글을 올리고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의 경우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추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대리입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대리입금 이용 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협박을 받는 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 지도 및 교육을 통해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가도록 하는 등 교육부와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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