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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성남시장직 유지


입력 2020.07.09 11:25 수정 2020.07.09 11:26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등 지원 받은 은수미

대법 "적법한 항소 이유 없이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한 것 위법"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019년 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2019년 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양형에 관하여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은 시장은 민주당 성남 중원구 지역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지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 차량을 타고 각종 강연, 방송, 토론회 등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일정은 정치활동의 연장선이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정치활동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이같은 차량 지원이 정치자금이라는 데에는 해석이 같았다. 하지만 1심은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한 것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한 은 시장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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