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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은 규제 대상"...골든타임 놓친 고객들 분통


입력 2020.07.09 13:36 수정 2020.07.09 13:37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부광우 기자

오는 10일 전세대출 규제 후 대출 한도·기준 대출 상환 여부 문의 꾸준

가계약 예외적용 제외…가계약금 날리고 대출 막힌 실수요자 불만 속출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뉴시스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뉴시스

전세대출 규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중은행 창구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10일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기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였다. 또한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대상에 가계약을 체결한 건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대출길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항의도 빗발쳤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달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관련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한 시중은행의 서울 을지로 영업점 관계자는 “고객이 사고자 계획하는 주택에 대해 새로 바뀐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와 현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기존 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가계약은 예외 대상에 제외되면서 가계약을 한 실수요자들의 항의도 많았다.


주거 지역이 밀집돼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오늘(9일)까지만 아파트 매매계약을 완료하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정책 발표 후 실행까지 기간이 짧아 이를 서두르려는 이들이 많았다"며 "원칙적으로 가계약은 계약 성립 사실을 은행이 확인할 수 없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들의 은행 창구에는 걱정 어린 문의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다른 곳에 전세로 살면서 해당 지역에 분양을 받아 둔 젊은 직장인들의 우려가 컸다.


인천에 있는 한 시중은행 점포 관계자는 "서울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인천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30~40대 회사원들의 혼란이 크다"며 "부동산대책으로 한 순간 날벼락을 맞았다며 항의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별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갖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도 새 나온다.


서울 뉴타운 지역 내 시중은행 점포 관계자는 "이제 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가구가 다시 전세를 끼고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에 입주한 뒤 돈을 모아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 사실상 차단된 셈"이라며 "일단 뉴타운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뒤 돈을 모아 경기권에 아파트를 사려던 잠재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고 강조했다.


생각보다 은행 영업점에 고객들의 문의가 없다는 곳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전세대출 규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라며 "전세대출의 경우 바로 신청을 하는게 아니라 한두달전에 신청을 완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정부와 고객 사이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 시중은행 본점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를 은행들과 공유하지 않고 진행하는 만큼, 밑바닥 현장까지 세밀한 방안이 전달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고객들은 직접 대면이 가능한 은행 창구에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사례가 많고 이에 은행도 원론적 입장만 전달할 수밖에 없어 난처하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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