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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1만원은 공약" vs "기업 못 버텨"‧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받는다…법안 마련‧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조, 10일부터 사흘간 파업 예고 등


입력 2020.07.07 21:00 수정 2020.07.07 20:44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내년 최저임금 본격 심의…"1만원은 공약" vs "기업 못 버텨"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유급휴가·퇴직급여 받는다…법안 마련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도 근로자와 같이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도우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 서비스는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제공된다. 가사 도우미도 단순한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제정안은 먼저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인증 기관은 손해배상 수단 등을 갖추고 가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증 기관과 가사 도우미 사이에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노조, 10일부터 사흘간 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구간)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10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고 서울시 등이 7일 전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기간은 12일까지 사흘간이다. 다만 전례를 보아 실제 파업 돌입 여부나 기간은 단체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업으로 9호선 열차 전체의 운행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평일 기준 운행 편수 445회 중 85회만 영향을 받는다. 이는 9호선 열차의 운행을 민자 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와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이 나눠서 하고 있고 이번 파업을 하는 것은 후자의 노조뿐이기 때문이다. 즉 9호선 열차 운행 편수 중 360회는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업 예고에 따라 사측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과 서울시는 8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필수유지인력에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자 등을 추가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차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면세점도 '오픈런'…서울 시내서 재고 면세품 판다


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면세점 공간 일부를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면세품만 팔 수 있는 공간이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 변경' 16일 제재심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다음 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이른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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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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