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신상공개, 법원서 '불가' 결정


입력 2020.07.03 20:22 수정 2020.07.03 20:2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n번방 성 착취물 구매 30대 A씨, 법원서 신상 정보 공개 불가 결정

강원경찰청서 공개 결정했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구매 및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영상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고 있다. ⓒ뉴시스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구매 및 불법촬영, 아동 성착취영상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 씨가 3일 오후 강원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 A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가해자가 아닌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법원은 피의자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행정1부(조정래 부장판사)는 3일 A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명확한 이유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A씨가 결찰의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후 5시 30분경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넘겨졌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게 죄송하다"며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고 울먹이며 답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으며, 이어진 질문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