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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원의 백미러] 주식 양도세 '2조 증세’가 불러올 나비효과


입력 2020.07.03 07:00 수정 2020.07.03 07:0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융세제 선진화 후폭풍...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

개미에게 세부담 전가...“단타거래·국내증시 외면 조성”

기재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0.25%에서 0.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기재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0.25%에서 0.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시스

“13년 침체기 후 겨우 살아나고 있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조치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거세지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하면서도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인하하기로 해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불이 붙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증권거래세는 폐지하지 않고 0.25%에서 0.15%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또는 지분의 매도가액에 비례해 징수돼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전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보다 많을수록 세 부담도 늘어나 ‘중복과세’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양도세가 더 많이 걷히게 돼 이번 조치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통해 2022년과 2023년 총 2조4000억원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지난 10년간 금융투자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수를 추계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 역시 이와 같아 총량에 증감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 시각일 뿐, 개인투자자들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관·외국인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만 받게 되는 셈이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줄어든 세수를 그만큼 개인의 금융투자소득세로 채우는 구조로, ‘증세’라는 인식을 불러오는 대목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와 자본시장 구조가 비슷한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1년 이상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이 빠지면서 단타 거래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슈퍼개미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진다.


기재부는 “양도세가 늘어나는 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시장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만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세법 개정안에 최종안을 담을 예정이다. 증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주식시장의 발전과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조달 생태계 확장이 더 필요해 보인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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