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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현실화-하] 정부 대응 ‘투트랙’ 필요…합의 도출 여부 관건


입력 2020.07.01 07:00 수정 2020.06.30 21:21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급진적 방법보다 국제기구 통한 외교적 대응

韓, 수출국 특성상 맞대응 시 더 큰 손해 우려

피해 완충 위해선 해외 진출 기업 稅혜택 강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DST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자료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DST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자료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재원확보를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시기와 방법, 세율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IT기업들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세 현황과 직면한 문제점, 국가 차원의 대응방법을 면밀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전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를 위해 디지털 서비스 세(DST·Digital Service Tax) 도입을 서두르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 수출 강국인데다 관련 기업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DST 도입 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맞대응 차원에서 과도한 DST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은 향후 무역갈등과 국내 기업의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OECD, 연말까지 DST도입 국제 합의 추진…韓, 대책 마련


30일 IT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말까지 DST 도입의 국제적 합의를 추진한다. OECD에서 DST 논의를 주도하는 IF(137개국이 참여한 포럼)는 올해 말까지 구체화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재부 내 DST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바 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해당 팀은 서기관급 팀장과 실무 인력 2명으로 구성돼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 중인 국제 논의에 참여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OECD 디지털세 및 개별 디지털 서비스세 차이점ⓒ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디지털세 및 개별 디지털 서비스세 차이점ⓒ전국경제인연합회

◆ 이중과세 등 부작용 최소화해야…맞대응시 더 큰 갈등 우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에 동시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결렬 시 별도로 DST를 도입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IT업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DST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는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 활동하며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협상이 결렬돼 한국도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야 될 경우 국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DST' 도입을 고려해야 된다. 각국에서 DST 도입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맞춤 대비책을 준비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국이 소규모 개방형 경제이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하기 보다는 이중과세 등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EU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EU 내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이 거의 없어 DST를 도입하더라도 국내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 규모가 큰 국내 디지털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과세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DST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만약 다른 국가가 상호보복 개념으로 DST를 적용한다고 해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출경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결과만 볼 수 있다.


DST 도입 논란에 불을 피웠던 프랑스(EU)와 미국의 갈등 역시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실제 미국은 DST를 부과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는 ‘슈퍼 301조’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대응 시나리오.ⓒ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대응 시나리오.ⓒ전국경제인연합회

다른 방안으로는 OECD 등 다자기구에서 DST 도입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적 대응이 있다.


국제 기국에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한다면 중구난방인 각국의 DST가 일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내 기업이 대응하기에도 훨씬 수월해 진다. 현재 OECD를 중심으로 DST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손꼽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가별 디지털경제의 비중 및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상을 면밀히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협의가 마무리 될 때까지 DST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에 나서야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협의 도출까지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에 대해 DST를 부과하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합의 이후 법인세 개혁 추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과 디지털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공유·협력, 디지털시스템과 센서 로봇 등의 도입 등 IoT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 등 디지털인프라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디지털경제의 성장을 위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시스템도 디지털경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럽을 중심으로 DST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럽을 중심으로 DST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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