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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검찰, 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결론' 존중해야"


입력 2020.06.30 11:45 수정 2020.06.30 11:5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형사사건 무죄율 1%, 특수사건 무죄율은 30%?

심의위, 문대통령 공약하고 현 정부에서 도입

"심의위, 권고 형식이지만 그동안 모두 따랐다

일반 국민의 통제라는 점에서 검찰개혁 그 자체"

권성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권성동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선 중진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의 이른바 '검찰개혁'의 산물이라며, 무작위로 추첨된 일반 국민들이 기소 여부를 통제하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필요하고, 이곳에서 내린 결론은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위원 14인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 여덟 차례의 심의위 권고를 모두 따른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세력은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오자 이 기구를 마치 '적폐' 취급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검찰로 하여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전방위적으로 무리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권성동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정부 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며 "'검사의 수사를 일반국민이 통제한다'는 점에서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바 있는 권성동 의원은 과거 자신의 검찰 경험에 비춰볼 때, 특수수사는 성과를 내겠다며 수사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균형감각을 잃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 근거로 일반 형사사건을 기소했을 때 무죄율은 1%에 불과한데, 특수사건의 무죄율은 셋 중 하나인 30%에 육박한다는 점을 들었다.


기소된 특수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사이, 피고인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피고인이 기업인일 경우에는 재판 중에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국가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권성동 의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며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서 기소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중수부나 특수부가 기소한 사건은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로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무작위 추첨된 일반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통제하는 수사심의위 제도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됐다. 이른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 기소배심) 제도에서 본뜬 것이다. 제도의 취지에 따라 그동안에는 여덟 차례에 걸쳐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잘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자 돌연 '적폐' 취급을 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현 집권여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며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며 정권의 입맛대로 하려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과거처럼 검찰 특수수사의 30%가 무죄로 나오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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