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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도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6.28 14:17 수정 2020.06.28 14:1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뉴시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해당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지난해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으로 시행돼왔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오는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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