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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6번째 표 대결도 승리…한일 롯데 경영권 장악 완료


입력 2020.06.24 16:11 수정 2020.06.24 16:12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일본 법원에 이사 해임 소송 검토

24일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신동빈 이사 해임건‧정관 변경 안건 부결

한국 롯데 지분 대부분 매각…표 대결 보다는 장외 싸움 이어갈 듯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데일리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데일리안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6번째 경영권 도전도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일본으로 무대를 옮겼지만 신동빈 롯데 회장을 지지하는 일본 주주들에 밀리면서 경영권 탈환 시도도 물거품이 됐다.


24일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안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또 7월1일자로 신동빈 회장을 롯데홀딩스 사장 및 CEO로 선임했다. 이로써 신동빈 회장은 일본 롯데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를 직접 이끄는 단일 대표이사 사장이자 일본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한일 양국 롯데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선대 회장님의 업적과 정신 계승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롯데그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본 정부의 입국금지 조처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 모두 참석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위독한 가족 병문안과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에 의한 재입국만 허가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지난 4월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과 함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부적절한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 등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롯데홀딩스에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당시 주주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대표이자 주주로서 롯데홀딩스의 기업지배구조 기능이 결여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그 책임을 물어 신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이사 해임안 등이 부결되면서 신동주 회장은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일본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까지 총 6번의 경영권 다툼에서 패한 신동주 회장이 이제는 소송전으로 전장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장소도 한국에서 일본으로 옮겨졌다.


이번 롯데홀딩스 주총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동빈 회장이 구단주로 있는 일본 프로야구 지바 롯데 마린스 야구단 구단주 취임을 취소해 달라며 일본야구기구(NPB)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7년 롯데지주 출범 이후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코리아세븐 등 한국 내 롯데 주요 계열사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다.


지난달에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롯데물산 지분도 전량 롯데물산에 팔았다. 지분 매각으로 한국 롯데에 대한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일본에서는 다시금 분쟁의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 지분 50%+1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가 일본 내 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다면, 광윤사는 옥상옥 구조로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와 임원지주회(6.0%)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경영권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지분율에 따른 표 대결 보다는 법적 소송 등 장외 싸움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롯데의 준법경영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을 비롯해 일본 프로야구 구단주 취소 서한에서도 신동주 회장은 기업 준법 경영과 윤리적 관점을 강조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한국과 일본 롯데의 경영권을 장악해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일본에서는 기업 총수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신동빈 회장의 작년 재판 결과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경영권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는 이날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유언장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창업주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일본 도쿄 사무실에서 발견됐는데, 유언장에는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 유언장에는 “이후 롯데 그룹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전 사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라”는 유지가 담겨 있었다는 게 롯데 측 설명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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