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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51% 선지급 결정


입력 2020.06.23 16:10 수정 2020.06.23 16:11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하나은행 본점.ⓒ하나은행 하나은행 본점.ⓒ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했다.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플루토·새턴) 투자자에게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하고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한 후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비율을 결정하고 펀드가 청산되면 최종 손해배상액(선지급액 포함)을 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는 5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이날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가교운용사 출자도 논의했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가교운용사에 출자하고 주주의 입장에서 가교운용사의 활동을 지속해서 모니터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이달 초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 고객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기로 했고 우리은행은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의 51% 가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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