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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선호 뚜렷…전세가격이 기존 아파트값 보다 높아


입력 2020.06.20 06:00 수정 2020.06.19 17:0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신·구 아파트 가격 양극화 점점 심화…5년 만에 3배 가량 차이

“신규 공급이 수요 따라가지 못해…분양시장도 과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주택시장 내 신·구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존 아파트는 이를 훨씬 밑도는 가격 상승폭을 보이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재건축 제외)은 지난 5년 간(2015~2019년) 59.26%(1080만→172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입주 10년 초과의 기존 아파트는 25.82%(941만→1184만원) 오르면서 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재건축 제외)으로 살펴보면 가격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기준 전국 새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5억7122만원으로 기존 아파트(3억7714만원)와 무려 1억9408만원 차이를 보였다. 2015년까지만 해도 6694만원에 불과했던 신·구 아파트의 가격차가 약 5년 만에 3배 가량 차이 났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1곳에서 새 아파트 전세가격이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광주광역시는 5월 기준 5년 이하 새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재건축 제외)이 3억4689만원으로 10년 초과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2억2622만원)보다 무려 1억2000만원 이상 높았다.


이밖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등에서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이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신·구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이 최근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면서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최신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평면, 조경, 시스템, 커뮤니티 등 질적으로 향상된 새 아파트에서의 주거 만족도를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노후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신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가격 양극화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114 자료 집계 결과, 전국의 10년 초과 재고 아파트는 무려 825만2039가구로 전체 재고 물량(1109만8291가구)의 74.3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전국 기준 입주 5년 이하 아파트는 15.25%(169만3130가구)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은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4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전월(2417만755명)보다 15만8675명 늘어난 2432만888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2306만5368명에 비해 무려 126만3520명이나 증가했다.


분양시장 열기도 한 층 뜨거워지고 있다. 올 들어(1~5월) 1순위 청약에서 수 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1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9년 1~5월, 3곳)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늘었다.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 분양권 전매 거래 건수 역시 올해 1~4월 기준 4만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71건)보다 1만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주택 수요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기존 아파트에서의 주거생활을 감수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위해 새 아파트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짙다”며 “더구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전매제한 강화 등 각종 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희소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풀었던 풍선효과와 갭투자를 막기 위해 얼마 전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자칫 이처럼 과도한 수요 억제책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위축과 함께 분양시장의 과열이란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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