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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협, 주호영 통합당 대표 접견…현안 및 개선 건의


입력 2020.06.10 15:16 수정 2020.06.10 15:1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의결정족수 완화, 3%룰 폐지 및 스톡옵션 과세 개선 등 세제혜택 도입 건의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코스닥협회 (왼쪽부터)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정구용 상장협회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코스닥협회

코스닥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정재송 회장과 정구용 회장이 국회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상장회사 주요 현안 및 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경제상황 및 주주총회의 대규모 부결사태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호영 대표는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중추인 만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용 상장협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혁신을 통한 모험과 도전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섀도보팅 폐지 후 늘어나는 주주총회 안건 부결사태의 대안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완화 ▲3%룰 폐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 가능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기업관련 입법을 제안했다.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의 97%가 중소·벤처·중견기업임에도 상장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점이 불합리한 만큼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스닥 상장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과 대주주 범위 확대 완화,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등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주호영 대표는 향후 상장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 및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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