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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부족" 증언한 판사 탄핵한다는 이수진, 협박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0.06.09 17:16 수정 2020.06.09 18:3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이수진, 증인으로 나선 판사에 '잠재적 피고인' 딱지

법세련 "양심에 따른 증언을 문제 삼은 협박죄에 해당"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인 등이 입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인 등이 입장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판사에 "모욕감을 느낀다"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9일 검찰이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이 의원을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으로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177석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재판에 증인출석해 양심에 따라 진술한 사람의 증언을 문제 삼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재판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연학 부장은 지난 3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의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다"며, 이 의원이 판사 시절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같은 김 부장판사의 증언은 자신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은 블랙리스트 판사"라는 이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연학 부장판사를 향해 "잠재적 피고인"이라고 규정한 뒤 "모욕감을 느낀다"며 김 부장판사를 포함한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의자로 전환된 적 없는 참고인으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정의당이 공개한 탄핵법관 명단에도 오른 적이 없는 판사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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