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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내부통제 강화"


입력 2020.06.07 12:00 수정 2020.06.07 12:15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9월중 국회 제출키로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산하 금융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금융자산이 5조원 이상인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현 정부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고 지난 2018년 7월에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 해오고 있다.


현재 은행 등 금융지주 형태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주회사가 아닌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에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2018년말 기준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의 금융자산은 약 900조원으로, 전체 금융회사의 18%를 차지한다.


이번 입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했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 관리정책 마련 및 위험관리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다만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 요구권, 대주주 추식처분명령, 그룹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임원 겸직·이동 제한 등의 규제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서 제외했다. 앞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이 같은 규제들이 포함됐지만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배제한 것이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모범규준과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했다"면서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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