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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 광고 비방전 마무리…공정위 신고 모두 취하


입력 2020.06.05 12:35 수정 2020.06.05 12:3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만에 심사 절차 종료

삼성전자 QLED TV.ⓒ삼성전자 삼성전자 QLED TV.ⓒ삼성전자

TV 광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다툼이 마무리됐다. 양사가 신고를 자진 취하하면서 9개월간 이어져 온 싸움이 종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상대방의 TV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액정표시장치(LCD) TV를 'QLED TV'로 표시해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한달 뒤 'LG전자가 올레드TV광고에서 QLED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삼성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상호 비방전을 펼치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최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공정위 신고 이후 소비자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OLED TV 'OLED65G6K'.ⓒLG전자 LG전자 OLED TV 'OLED65G6K'.ⓒLG전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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