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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인 무급휴직 일단락…방위비 협상 영향은?


입력 2020.06.04 00:30 수정 2020.06.04 05:06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美 "'인건비 선지급' 韓 제안 수용"

구체적 韓 부담액은 확정 안 된 듯

전문가들 "근로자 인건비와 방위비 협상은 별개"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가 두 달여 만에 일단락 됐다. 한국이 앞서 제시한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미국이 수용한 결과다.


이번 합의로 연합방위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는 덜게 됐지만, 향후 방위비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 미국과 사실상 합의했다"며 "이와 관련한 교환각서 체결을 위한 문안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 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부담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가 이날 2억 달러(약 2430억원) 이상을 한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 비용은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방위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난 2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이미 확보한 분담금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포괄적 합의'를 거듭 강조하며 한국 정부 제안을 거절했다. 포괄적 합의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방위비 분담금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에 대한 일괄 합의, 즉 '총액'에 대한 합의를 뜻한다.


인건비 합의로 방위 태세 공백 우려 덜어
美, 韓 추가 양보 지속 요구할 전망


미국이 그간 고수해왔던 포괄 합의 원칙을 깨고 일부 합의에 나선 건, 협상 장기화에 따른 방위 태세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이 이번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한국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 측의 추가 양보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근로자 문제가 해결돼 우리 정부가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도 "이를 계기로 방위비 협정 문제가 곧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비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양국 모두 추가 양보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만큼, 협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한미 양국은 각각 13% 인상안과 50% 인상안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통해 동맹의 최우선 순위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하게 됐다"면서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접근에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주길 요청한다. 합의가 없으면 주한미군의 중장기 준비태세가 계속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센터장은 "방위비 협상이 미국 대선 이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작은 규모의 합의보다 한국을 계속 압박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이어온 4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 협상 본문이나 이행약정서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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