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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


입력 2020.06.03 16:28 수정 2020.06.03 16: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울타리·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도 설정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돼지사육업과 종돈업이 갖춰야 할 방역시설(8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된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8개 시설은 내부울타리, 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서·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국내에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현재까지 631건 등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파주·연천·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SF 발생지역인 강화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포천시 등 9개 시·군과 물·토양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인 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포천시 등 7개 시·군이 관리지구 지정 대상이 됐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모식도 ⓒ농식품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 모식도 ⓒ농식품부

또한 강화된 방역시설로는 외부울타리의 경우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고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해야 한다.


내부울타리는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방역실은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토록 했으며, 작업자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은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하고, 출입 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 내부에 마련해야 한다. 단,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을 퇴비사에는 방조망을 설치하고,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을 둬야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4일부터 7월 14일까지 40일 간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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