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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내년 말까지 현행화한다


입력 2020.06.02 11:01 수정 2020.06.02 10:5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소유·임대 질서 확립·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효과

농지의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의 일제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부터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내년 말까지는 일제정비를 마친다는 목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행정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돼 3월 기준 197만 건이 작성돼 있다.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인 61만7000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소유권 변동·경작확인대상·임차기간 만료농지·농가주 사망말소자·중복작성 농지원부·경작면적 미달 사항 등이 점검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2020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농식품부 ⓒ2020년 농지원부 정비 절차 흐름도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올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230명의 보조인력을 채용,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정보시스템(농어촌공사)과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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