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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개콘’ 연습실 건물 화장실 몰카 설치 용의자, 내부 직원 아냐”


입력 2020.06.02 09:42 수정 2020.06.02 09:4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KBS ⓒKBS

KBS가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기기 사건 관련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반박했다.


2일 오전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가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KBS는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해당 기사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제목이 바뀌었으며, KBS 측의 입장을 담았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29일 KBS 관계자가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기타 예능 프로그램 회의실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불법촬영기기를 수거, 수사에 나섰다. 지난 1일에는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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