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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내 유턴기업 위한 종합패키지 나온다


입력 2020.06.01 16:30 수정 2020.06.01 16:4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세제·입지·보조금·설비·인력·컨설팅까지 우선 지원 등 파격

규제완화·절차 간소화 유치전략, 범부처 유턴유치단 가동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고강도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국내기업의 유턴과 첨단산업 R&D 센터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공장총량제 범위 내 우선배정 등 세제와 입지·보조금·설비·인력·컨설팅까지 종합 패키지가 도입된다.


국내사업장 증설에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전국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적용하고,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때만 감면되는 법인세·소득세는 해외생산 감축량 요건을 폐지 해 생산 감축량에 비례한 감면으로 기업혜택을 넓혔다.


입지에 대해서는 유턴기업에 대해 공장총량 범위 내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유턴유치단의 밀착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입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인 매출 중 수출입액 30%를 20%로 낮추고 유턴기업의 산단 분양입주 때는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을 다각화한다.


임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전용산단,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등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고 유턴기업 입주 때는 입주업종 변경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내 전 지역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키로 했다. 이는 3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한도는 기존 기업 당 100억원에서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유턴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우선 선정, 로봇 보급사업 지원이 확대(3억원→5억원)된다.


금융지원으로는 중소·중견 유턴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지원한다.


인력과 R&D부분에도 통상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E-9 지정알선) 가능토록하고, 산업기술 R&D 사업 참여 유턴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을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상향하고,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제공 창구 운영과 신속한 화학안전 제도이행을 위한 융자금을 화학물질 취급시설 환경개선자금 620억원을 활용해 우선 지원한다.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 R&D센터 유치 전략도 마련했다.


현행 제조거점 생산량 기준으로 유턴기업을 인정해 R&D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해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기반 평가 등으로 추가기준을 다양화하고, 총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안해 사업장 축소기준을 과거 1년 생산량의 25% 이상 축소 단일기준을 20%(100억원 이하), 15%(100~1000억원), 10%(1000억원)로 차등화 한다.


세제와 보조금은 외국인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경력요건 등 충족 시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 유치를 위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 10%p 상향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수 R&D센터를 유턴 시에는 공동 지원센터 설립 운영, 정부 R&D사업에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는 기재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하고, 선제적인 유턴 수요 발굴을 전략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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