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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 28일 사이버 견본주택 개관


입력 2020.05.28 17:05 수정 2020.05.28 17:05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더샵 광주포레스트 투시도ⓒ포스코건설 더샵 광주포레스트 투시도ⓒ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광주 ‘문흥∙각화권역’에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다음 달 분양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2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876-6번지에 들어서는 단지는 지상 최고 39층 7개동 아파트 907가구∙주거형 오피스텔 84실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아파트 ▲84㎡ 679가구 ▲101㎡ 225가구 ▲121㎡ 1가구 ▲131㎡ 2가구며, 오피스텔은 ▲59㎡ 84실로 구성된다.


단지는 다음달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일이며, 정당 계약은 29일~7월 5일까지 7일간이다.


오피스텔 청약은 다음달 10~16일까지 ‘더샵 광주포레스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17일에는 당첨자 발표를, 18일~19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쌍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견본주택에는 사전예약을 마친 정당계약자에 한해 입장할 수 있으며, 입주는 2023년 7월 예정이다.


단지는 4베이 판상형 타입(일부)에 전용 85㎡ 초과 타입 비중을 25% 가량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혔다. 오피스텔도 3베이 판상형 구조로, 실당 1.59 대 1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전 실에 빌트인 가전(시스템 에어컨 3대,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 드럼세탁기, 인덕션)을 기본 제공한다.


광주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대주 여부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발표 후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동시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계약 후 즉시 전매가 가능한 점도 특징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더샵 브랜드 리뉴얼 후 광주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인데다 문흥∙각화권역은 광주의 신주거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미래가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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