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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0.05.28 16:30 수정 2020.05.28 16:3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최호식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최호식 회장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봐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도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던 점 등을 보면,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모순된다”며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관계에서 최 전 회장은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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