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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IT업계 “데이터3법 혼란 우려…제약사항 명확히 제시해야”


입력 2020.05.28 12:00 수정 2020.05.28 13:1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윤성로 위원장 “현장의견 전달할 것”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포털·플랫폼·빅데이터 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8월 시행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관련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했다.


업계 측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 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4차위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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