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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보험도 온라인가입…안면인식 등 신기술로 간편 실명확인


입력 2020.05.28 12:00 수정 2020.05.28 12: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SKT·대구은행·KB손보·저축은행중앙회

앞으로는 기업성 보험도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계좌개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기술이나 디지털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실명확인'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기업성 보험도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계좌개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기술이나 디지털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실명확인'에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기업성 보험도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을 거쳐 간편하게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바일 계좌개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안면인식기술이나 디지털실명확인증표 등 다양한 신기술이 '실명확인'에 활용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06건으로 늘어났다.


주요 혁신금융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KB손해보험이 기업성 보험을 온라인 간편가입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오는 11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기업성 보험을 가입할 때 모바일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 만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모바일상 본인인증을 통해서도 법인 및 사업자보험 계약의 자필서명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간소화 서비스 관련 지정도 잇따랐다. 우선 SKT가 신청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2021년 6월 예정)는 고객이 금융거래 시 자사 모바일 전자증명 앱(이니셜)에 발급해 저장한 증표 꾸러미를 제시해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현행 규정 상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나 접근매체 발급 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가운데 2가지 이상 방법을 실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특례 적용을 통해 처음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증표 꾸러미를 저장한 후 금융회사 등에 해당 증표를 제시했을 때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DGB대구은행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2021년 5월 예정)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는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로 기존 '영상통화' 대신 활용돼 고객의 금융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70여개 저축은행에서 공동 활용 중인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 상에서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앱 상에 등록·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시 활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기업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가입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보장공백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신원확인 간소화 서비스 역시 다양한 비대면 금융거래시 금융이용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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