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특징주] 코데즈컴바인, 남북교류법 개정 추진에 이틀째 급등


입력 2020.05.27 09:17 수정 2020.05.27 09:2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코데즈컴바인 로고ⓒ코데즈컴바인 코데즈컴바인 로고ⓒ코데즈컴바인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북주로 꼽히는 코데즈컴바인이 이틀째 급등세다.


27일 9시 9분 현재 코데즈컴바인은 전장 대비 265원(10.77%) 오른 2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데즈컴바인은 최대주주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점이 부각되며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맞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을 위해 이날(27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류협력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류협력법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1990년 제정됐다. 이번 법 개정 추진에선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징주'를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