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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 2급 폭행하고 장애수당 착취한 7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5.23 15:41 수정 2020.05.23 15:41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식모로 부리며 장애수당 모아 계좌 해지 과정서 1090만원 횡령

자기 침대에서 잤다는 이유로 골프 스윙 연습봉으로 수차례 폭행

재판부 "가해자 범행 인정하고 반성…피해자와 합의"…집행유예 선고

정신지체장애 2급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뒤 장애수당을 뺏기도 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정신지체장애 2급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뒤 장애수당을 뺏기도 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시스

정신지체장애 2급의 50대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뒤 장애수당을 뺏기도 한 7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17 단독(이수정 판사)은 이날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식모로 일을 시켰던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50대 여성 B씨의 장애수당 명목의 돈을 매달 20~30만원씩 보관했다.


이후 2015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1090만원을 횡령했고,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A씨의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골프 스윙 연습봉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B씨가 A씨의 집을 가출한 뒤 B씨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B 씨 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장애수당 등 돈을 횡령했고, 단순히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노동 착취, 인권유린 등의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자가 없던 B씨를 약 8세 정도 무렵부터 키워오고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경제적·정신적 보살핌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B씨와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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