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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변호사, “금전, 채권 분쟁 종결하려면 법률 조력 활용해야”


입력 2020.05.22 15:59 수정 2020.05.22 15:59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사진설명=법무법인 대륜 ⓒ사진설명=법무법인 대륜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의 경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하여 개인과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물품대금, 매매대금, 대여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갈등도 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상담 문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이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자재를 구입했는데 자재대금을 주지 않는다’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 변호사는 “금전 갈등에 놓인 상대방은 보통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여금, 대금 등을 분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좋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조사한 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추후 민사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사소송을 염려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 돈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일단 죄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을 갚지 않고서는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태세를 전환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민·형사적 소송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신중한 법리적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서초,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은 대여금, 공사 및 자재대금, 투자금회수, 부당이득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 및 반환,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 외의 합의에서부터 민·형사적인 문제 등을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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