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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기획┃일자리 잃은 방송작가③] “근본적 해결, 기성 작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입력 2020.05.22 15:07 수정 2020.05.23 10:0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 그저 '종잇조각'에 불과

긴급 생계비 지원, 방송작가엔 무용지물

ⓒ픽사베이 ⓒ픽사베이

방송작가들에 대한 불공정관행이 이어지자 2017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방송작가 표준집필계약서를 제정했다. 또 최저임금법 제정,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이 방송가에 적용됐지만, 대부분의 방송작가에겐 그저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난달 27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가 같은달 3일부터 10일간 방송작가 152명에게 설문한 결과 당장 시급한 지원 방안으로 직접 현금 지원과 방송 특수고용직을 위한 사회보상제 마련을 꼽았다.


응답자 143명 중 91명(63.6%)이 ‘금액이 적더라도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0명(62.9%)은 ‘방송 특수고용직을 위한 4대 보험과 사회보장제도 편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35명(24.5%)은 ‘영상콘텐츠 기반의 공공 일자리 사업 시행’에, 28명(19.6%)은 ‘사회보험료 및 세금 감면과 유예’, 22명(15.4%)은 금융 지원을 꼽았다.


지난 22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처한 93만 명에게 1명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송작가지부는 “제출 서류 구성에 현실성이 없다. 정부는 프리랜서에게 소득 감소를 증빙할 자료(2019~2020년 소득자료)와 함께 ‘계약서’를 요구하지만 상당수 프리랜서가 구두계약으로 일하는 현실을 간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방송작가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소득을 비교·증명하는 방식에도 “(방송작가는) 프로그램 이동이 잦고, 특집물 등 일회성 프로그램도 상당하며 기획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송업계 프리랜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방송 작가들은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묵과하는 현실을 근본적 문제로 지적했다. 한 방송 작가는 “유명 작가들, PD들은 굳이 지금의 형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기성 작가들의 경우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안정되어 있는데 굳이 사대보험 따위를 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다. 그럴 경우 겸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 한 명만 생각하면 손해가 될지 모르지만, 후배들이나 방송작가라는 직업 자체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기성 작가들이 나서야 한다. 작가들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존중해주길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방송작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업계가 작가라는 하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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