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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온투법 시행 코앞에 기업 움직임 분주…시장 성장 위한 행보 눈길


입력 2020.05.22 13:50 수정 2020.05.22 13:54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사진제공: 탑펀드 ⓒ사진제공: 탑펀드

세계 최초로 P2P금융을 법률로 정의하고 규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8월 27일 정식 시행되는 온투법은 국내 2002년 대부업 이후 무려 17년 만에 통과한 금융산업 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온투법이 정식으로 시행되면 투자자 보호 및 공시 의무 확대,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대폭 인하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인하가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업체 등록 이후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세율 인하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 말까지다. 이에 세율 인하 적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초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온투법에 따른 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등록 절차 및 구비 사항,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7월까지 공시 기준과 공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투명하고 빠르게 법 시행을 맞이하겠다는 각오도 엿보인다.


온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P2P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제도권으로 편입을 앞둔 P2P업계는 서민금융 역할을 기대하는 금융당국 기조에 부응하는 한편 업계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노력 중이다.


테라펀딩, 투게더펀딩 등 부동산 P2P업체들은 1%대 초저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 등 저금리 대출을 통해 직접 자금공급에 나섰고 렌딧 등 개인신용대출 P2P업체들은 플랫폼 이용료 감면 등 측면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동산담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시소펀딩의 경우 탑펀드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소펀딩과 탑펀드는 동종업계에서 경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온투법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공동 펀딩 상품 개발 등 P2P 시장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탑펀드 이지훈 대표이사는 “좋은 시기에 상호 협력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온투법 대비 상호 업무 협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공동 펀딩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MOU가 서로 윈윈하는 좋은 파트너십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소펀딩 이정윤 대표이사도 “P2P 금융의 혁신인 온투법 시행에 앞서, 기업 입장에서 고민하고 준비할 일들이 많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MOU가 두 회사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을 확신한다”라며 “최근 P2P 업계가 연체로 인해 고민이 많은데, 연체율이 0%인 두 기업이 만나 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소펀딩과 탑펀드는 모두 동산 담보 P2P 금융 기업이다. 시소펀딩의 경우 최근 4주년을 맞이하며 누적투자액 3,000억을 코앞에 두고 있고, 탑펀드의 경우 회원 수 4만 명을 달성하는 등 각자 분야에서 활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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