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뇌물 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5.22 10:57 수정 2020.05.22 10:5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法,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무죄…뇌물 혐의는 대가성 인정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무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신용회사 운영자들에게 포괄적으로 규제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사 이동에 따라 관련 업무 부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여자들의 업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법령상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여자가 영위하는 업종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도 이익 등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