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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심, 새 증거 없어 불가…'공수처' 카드 만지작


입력 2020.05.22 00:10 수정 2020.05.22 05:2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한만호 비망록, 이미 재판서 증거로 쓰여 재심 사유 안돼

김태년 "재심은 불리"…박주민 "재심 요건 갖추기 어려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위' 요건 갖춰지면 수사 착수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새 증거가 없는 한 재심 개시는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러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강압·회유 수사를 한 정황이 '한만호 비망록'에서 확인된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민주당도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심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모습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에는 '검찰이 한 총리 유죄만 나오면 사법 재기와 조기 출소를 돕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미 1~3심 재판에서 증거로 쓰여 재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CBS라디오에서 "비망록을 작성한 한 씨가 이미 고인이 되시는 등 재심과 관련해 대단히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재심 요건을 갖추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언론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는다 혹은 안 뒤집는다 하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을 규명할 방안으로 '재심' 대신 '공수처 수사'가 거론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되면 법적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므로 (수사 여부는) 공수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법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일탈과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조사, 법무부 감찰,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심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가 있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허용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위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와서 전혀 새롭지 않은 비망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 야당이 됐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꼬집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당 회의에서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법 불신이자 재판 불복이고,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 사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민호 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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