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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5년 구형 ‘뇌물·직권남용 혐의’


입력 2020.05.20 17:06 수정 2020.05.20 17:0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검찰, 뇌물 25년 직권남용 10년 등 35년 구형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사익 취하지 않았다” 호소

오는 7월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지난 2017년 9월 당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지난 2017년 9월 당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합쳐 총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런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사법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 등 총 징역 32년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혐의를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뇌물 혐의가 따로 인정될 경우 유죄 인정액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된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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