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20주거종합계획] 하자‧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품질 제고


입력 2020.05.20 11:00 수정 2020.05.20 10:58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하자관리, 사전방문‧부실시공업체 감리인력 추가 등

층간소음, 사후 측정‧확인 가능토록…‘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장수명‧모듈러‧제로에너지주택 등 박차…스마트홈 서비스 확산 추진

지난해 2월 준공식을 진행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인 ‘로렌하우스’ 모습.ⓒ뉴시스 지난해 2월 준공식을 진행한 국내 최초 임대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인 ‘로렌하우스’ 모습.ⓒ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하자관리, 층간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해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에 팔을 걷어붙일 방침이다.


국토부는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의 하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방문·품질점검에 따른 하자 범위‧기준, 점검시기・방법 등을 마련한다.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보수를 완료 하도록 한다.


부실시공업체는 감리 인력 추가 투입,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재정 기능을 신설해 분쟁 해소의 신속·완결성을 강화한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후 측정·확인 방안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성능 센터’ 신설 등 측정 신뢰도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관리주체 선정 절차·내용 공개 의무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공제보장금액 상향 검토 등을 통해 입주자 권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대수선, 증축·증설 등 입주자 동의 요건 완화,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500가구 이상) 등 입주민의 편의를 강화한다.


공동주택 회계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추천제 확대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장수명주택의 경우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필수 설계요소를 도출해 주택건설기준 개정하고, 인센티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모듈러주택은 실증단지 평가 등을 통해 인·허가 간소화를 통해 활성화하고, LH 사업 중 일정 물량을 모듈러주택으로 공급해 확산 지원한다.


제로에너지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인증 수준 공동주택 의무화를 위해 액티브 기술 확대 등 중간단계 목표를 설정한다.


스마트홈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기준 정비 및 플랫폼 등 기술개발 착수하고, 고령자 대상 헬스케어 실증단지를 구축한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