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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화재참사 재발 막는다…공사장 1057곳 현장조사


입력 2020.05.17 16:28 수정 2020.05.17 16:28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대규모 공사장은 노동부·지자체와 합동 점검

비상구 폐쇄 등도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키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자료사진). ⓒ뉴시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자료사진). ⓒ뉴시스

38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갔던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제 소방특별검사가 추진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17일 경기도 내의 모든 냉동·냉장창고 공사장과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공사장 105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현장조사)를 내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때 계획한 임시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소방공사업·감리업 인력은 적정하게 배치됐는지 △용접·용단 작업과 우레탄폼 도포작업의 동시진행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지 △피난로 확보 및 화기 취급 안전교육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건축 공사장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시군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실이 적발되거나 임시 소방시설을 부적절하게 설치한 공사장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지도 감독 활동은 향후 올해 10월까지 4205곳의 공사 현장의 소방 공사와 감리업에 대해서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관서장이 선정한 위험공정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소방시설 착공 신고와 변경 신고는 이행했는지, 소방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주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한다.


그간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대상도 건설 공사 현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이란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불시에 단속하는 활동이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공사현장에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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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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