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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양도세 유예 끝나는 주택시장, 절세매물 끝?


입력 2020.05.18 06:00 수정 2020.05.17 20:1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일부 급매물 이미 소진, 추격매수 쉽지 않아

“저금리에도 코로나·추가 규제로 당분간 관망세 계속”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주택 시장에 마지막 절세 매물이 쏟아져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서울 집값마저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다만 서초구를 비롯한 강남구는 2달여 가까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끌어내렸으나, 이번 주 들어 보합 전환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이 끝나면서 이른바 ‘절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이 적용된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기한도 6월 30일이면 끝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여파와 규제로 인해 주택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물이 나와도 실질적인 거래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절세를 위한 매물은 이미 기존에 다 나왔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세 부담을 안고 가겠다는 집주인들이 남았다고 보면 된다”며 “간혹 급매물이 나온다 해도 지금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인 6월 이전에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인데다 연체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매, 급매가 예상되는 매물도 그리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그간 서울 강남권에서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긴 했지만, 추격매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불과 며칠 전에는 정부의 법인 주택거래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등의 규제책이 연이어 추가 발표되기도 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간 일부 급매물이 소진됐으나,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라며 “최근 코로나 재 확산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이에 당분간 매수자 관망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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