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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방역·검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입력 2020.05.12 11:00 수정 2020.05.12 10:4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수산생물 전염병 국내유입 방지, 관리·대응 역량 강화…입법 예고

해양수산부가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그간 국립수산과학원이 담당하고 있던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업무가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을 중심으로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중국 새우양식장에서 발생한 질병),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태국 틸라피아양식장에서 발생) 등 양식수산물과 수(水)생태계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의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해 해외에서 새로운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단계부터 해외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국내 방역 조치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일관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산생물질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확산을 차단, 수산생물질병으로부터 국내 양식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강화와 입고 된 상품을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 강화와 입고 된 상품을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의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22일까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8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직제 개정 등을 통해 방역과 검역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해외의 수산생물 전염병으로부터 국내 양식산업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관리기능도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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