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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처분 앞둔 KBO…음주운전 뿌리 뽑을 적기


입력 2020.05.04 15:05 수정 2020.05.04 17:30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자신의 과오에 대한 상벌위원회 요청

솜방망이 징계 내린다면 근절도 어려워

자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요청한 강정호. ⓒ 뉴시스 자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요청한 강정호. ⓒ 뉴시스

메이저리그 잔류를 사실상 포기한 강정호(33)가 최근 KBO(한국야구위원회) 자신의 과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요청, KBO리그 복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시즌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뒤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다. 팬들을 놀라게 한 부분은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강정호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팀에 합류하지 못해 2017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말았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2018년 어렵게 팀에 합류했지만 확 떨어진 경기 감각은 되살아나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65경기에 출전하는 기회를 허락받았으나 타율 0.169로 부진하며 방출 수순을 밟았다.


메이저리그에서 보금자리를 찾지 못한 강정호는 선수 생활 유지를 위해 국내 복귀를 선택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KBO리그 역시 선수들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고 결국 지난 2018년 이와 관련된 강력한 징계안을 내놓았다.


‘클린베이스볼’을 추구하겠다는 KBO는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부분을 손질,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게는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관건은 조항의 적용 여부 타당성이다. 강정호는 2014년까지 KBO리그에 몸담았기 때문에 야구규약 151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즉, KBO 입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명분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KBO가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미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고, 2018년 이후 적발된 선수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호에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뉴시스 강정호에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뉴시스

이는 스타플레이어라고 예외는 아니다. 실제로 KBO는 지난 2월 삼성의 핵심 투수인 최충연에 대해 50경기 출장 정지 및 300만 원의 제재금, 그리고 유소년 봉사활동 80시간의 철퇴를 가했다.


어렵게 KBO의 징계를 넘더라도 그 다음은 키움 구단의 자체 징계가 기다린다. 최근 들어 각 구단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KBO의 징계와 상관없이 책임을 묻고 있다. 음주운전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SK 강승호의 방출이 대표적인 예다.


키움 구단 역시 빠르게 후속조치를 단행하는 팀이다. 키움은 폭력 논란을 일으킨 안우진과 이택근을 감싸기 보다는 징계를 택하면서 팬들의 들끓는 여론을 잠재운 바 있다.


강정호는 KBO리그 시절 ‘역대급 유격수’로 큰 활약을 펼쳤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했던 타자다. 지금 당장 복귀해도 최정상 기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키움은 물론 KBO 입장에서도 탐나는 자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야구만 잘하면 용서가 되는 시절은 지났다. 중징계 없이 솜방망이 처분을 해왔기에 온갖 사건사고가 근절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강정호의 재능이 아까운 것은 사실이나 제2, 제3의 강정호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한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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