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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정책’ 21대 국회서 힘 받나…“시장 자율성 침해 논란 계속”


입력 2020.05.05 05:00 수정 2020.05.04 21:4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코로나19로 경제위축되며 필요성 대두

“지나친 규제, 시장에 독 될 수도”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밝혀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부 여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이전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추진해 온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21대 국회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수십 건 상정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를 공약했다. 임차인 보호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동일하다는 점, 180석을 확보한 여당이 국회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볼때 이러한 주택법 개정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2년 전세계약이 4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갱신 때 인상률을 연 5%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함께 시행되면 집주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받아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생긴다.


이에 대해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는 시장상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부동산 매매가격이 잡히고 있어 전월세도 가격도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투자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긴급재난 상황시 상가·주택임대료 안정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시적 임차료 인하 등 과거보다 강화된 임차인 보호 정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은 지나치게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며 “경기가 나쁠 때 시행하면 임대료·전월세 가격을 높이기가 부담스럽기에 시기적으로 (경기가 나쁜)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며 “그래야 탈이 나지 않는데 이번 정부는 규제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 정책”이라며 “계약기간이나 임대료 등을 제한하면 시장에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상가임대료 상승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쌓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다만 전세가가 오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도 오를 수 있어 염려된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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