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이재용 재판부 바꿔달라" 특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0.04.17 20:35 수정 2020.04.17 20:36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수영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기피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의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 등을 정 부장판사가 기각한 데 대해선 "이번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이 명백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심리 기간 중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만 51세가 된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합니까"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통해 예단을 드러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갖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변호인 중 일부와 친분이 있다는 특검의 지적 등에 대해서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향후 특검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다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진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24일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