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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제명' 무효 판단…총선 완주 가능해져


입력 2020.04.14 19:13 수정 2020.04.14 19:3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당 윤리위 거치지 않아 절차적 문제 있어"

차명진 부천병 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차명진 부천병 후보(자료사진). ⓒ뉴시스

세월호 관련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에 따라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최고위원회의 직권 제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통합당은 전날 황교안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차 후보를 직권 제명했었다. 통합당은 당헌‧당규에 대한 법리 해석을 바탕으로 직권 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당원 제명을 위해선 중앙윤리위원회‧최고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순서대로 거쳐야 한다며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차 후보는 '당적 이탈 후보'로 분류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한 바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총선 완주가 가능해졌다. 통합당 후보 자격 역시 유지되며 지난 사전투표 당시 얻은 표 또한 효력이 인정된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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