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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특조위 방해 의혹 수사


입력 2020.04.10 19:51 수정 2020.04.10 20:0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자료사진) ⓒ해양경찰청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자료사진) ⓒ해양경찰청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세월호 특수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0일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지난 7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관련 회의를 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는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 정보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특수단은 조만간 조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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