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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황제’ 조던 베낀 중국 브랜드, 최종심서 패소


입력 2020.04.09 17:07 수정 2020.04.09 17:08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마이클 조던. ⓒ 뉴시스 마이클 조던. ⓒ 뉴시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중국 브랜드와의 소송에서 8년 만에 승소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한국시간)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Qialdan)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차오단 스포츠는 조던의 중국어 이름 '차오단(乔丹)'이라는 상표명과 덩크슛하는 조던의 모습과 유사한 도안으로 상품을 팔아왔다.


이에 조던은 지난 2012년, 차오단 스포츠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으나 1~2심 모두 패했다. 당시 중국 법원은 조던이 미국인의 흔한 성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 법원은 결국 조던의 손을 들어줬고, 그 배경에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깔린 것 아닌가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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