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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행방문 꺼리는 부모님 대신 업무 가능?" 금감원이 알려준다


입력 2020.04.09 12:30 수정 2020.04.09 12: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코로나19 관련 금융거래 불편 및 문의사항 정리해 FAQ 마련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 등 전 분야 대상…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금융감독원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금융감독원

# 코로나19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은행에 방문하기를 두려워 하시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대리해 은행·저축은행 업무를 보기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재물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연장신청을 위해 귀국하려 했으나, 체류중인 국가의 한국여행금지 조치로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9일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및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금융상담 FAQ'를 냈다. 은행·저축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사·캐피탈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사업이 불안정한데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담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지원을 소개하며 기존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안내를 받을 것을 권했다. 만약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직접 방문해 대출만기 연장 신청이 어렵다면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출 연장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연로한 부모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예금, 송금, 대출, 외국환 업무 등 업무별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가 다를 수 있는 만큼 필요서류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은 뒤 방문하라고 답변했다.


여행을 자제하는 국가적 상황에서 관광버스 차주들이 차량 할부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분할원금이나 이자 납입 유예 등이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가 발생한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6개월 간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하므로 거래한 캐피탈사와 상담해 볼 것을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소식'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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