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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전, 소상공인·취약계층 3개월간 전기료 납부 유예


입력 2020.04.08 09:14 수정 2020.04.08 09:15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6월 말까지 온라인·콜센터 통해 신청 접수

해당월분 납기일 이전 신청해야 유예 적용

검침일별 전기요금 납기일 예시ⓒ한국전력공시 검침일별 전기요금 납기일 예시ⓒ한국전력공시

한국전력공사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 납부 유예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의 소상공인이다.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장애인, 상이자 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컨대 25일이 납기일인 고객이 4~6월 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선 4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접수는 한전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고압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우 상인연합회(시지도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신속하게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한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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