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총선2020] 안철수 "무기명채권 발행, 이건 아냐…라임·신라젠 돈 세탁할 것"


입력 2020.04.03 04:10 수정 2020.04.02 21:5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편법 증여, 범죄 저지른 사람들의 돈세탁 도와주자는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국토 400km 종주를 시작하며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국토 400km 종주를 시작하며 힘차게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여권 일각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편법 증여, 편법 상속하려는 사람들,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정부여당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하려고 한다고 흘려 반응을 보고 거둬들이는 시늉을 했다.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로는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코로나19를 핑계로 무기명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무기명 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중이다. 지금 이걸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돈세탁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 내 금융 태스크포스(TF)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할 재원 마련 방법으로 무기명 채권 발행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명채권은 권리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금융계약증서로, 민법 제 523조에 따라 증서를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양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돈세탁 수단이나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당의 어떤 공식기구나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 및 논의할 예정이 없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