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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당국, '바젤Ⅲ' 올 2분기로 앞당긴다 …"기업대출 물꼬"


입력 2020.03.29 12:00 수정 2020.03.27 17:46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바젤3 시행, 오는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조기 시행 예고

중기 대출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효과…"코로나19 극복 도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 기업대출 관련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 기업대출 관련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국면을 맞아 기업대출 관련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 Ⅲ 최종안'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긴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바젤 Ⅲ 최종안'을 1년 반 이상 앞당긴 올해 6월 BIS비율 산출 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젤Ⅲ'란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으로 2013년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온 마지막 단계다.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부도 발생 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대출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작아질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부도 시 손실률이 5%~15%p 하향된다.


또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한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인 만큼 중소기업 대출에 따른 은행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는 물론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애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외자금 조달 및 해외진출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은행 자체 추정 결과 대구와 부산, 광주, 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 BIS비율이 1~4%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4월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 시스템 구축 등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금융회사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감원과 금융위가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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