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플레디스 측 “주결경, 독자적 中 활동…전속계약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0.03.25 16:34 수정 2020.03.25 16:34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뉴시스 ⓒ뉴시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가 주결경의 독자적인 중국활동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은 25일 오후 “플레디스는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 체결 후 아이오아이, 프리스틴 등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플레디스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를 통해 주결경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왔다”고 했다.


지평은 “주결경은 지난해 9월 갑자기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다”며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플레디스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 효력 존속 여부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찬성세 측 역시 중국 내에서 주결경에 대해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레디스는 “법적 분쟁 진행 속 당사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 종료, 이어 연예 활동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래는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식입장 전문.


1. 안녕하세요. 주결경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이하 ‘플레디스’)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플레디스’는 2020년 2월 19일 주결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플레디스’의 공식 입장을 전달 드립니다.


2. 주결경은 2015년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그룹 I.O.I(아이오아이), PRISTIN(프리스틴) 및 위 그룹의 유닛 그룹인 PRISTIN V에 소속되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또한, 주결경은 중국에 진출하여 장쑤위성TV의 예능 ‘풍광의주’ 시즌1에 고정 출연하고, 아이치이(iQIYI)의 예능 프로그램인 ‘우상연습생’에 멘토로 고정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플레디스’와 주결경의 중국 매니지먼트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매니지먼트 법인 성찬성세(북경)문화전매유한공사(이하 ‘성찬성세’)는, 주결경의 중국 연예 활동의 터닝포인트라 볼 수 있는 ‘우상연습생’과 요쿠(YOUKU)의 드라마 ‘대당여법의’에 출연시키는 등 주결경의 중국 연예활동을 적극적으로 매니지먼트하여,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왔습니다.


3. 그런데 주결경은 2019년 9월 초에 갑자기 ‘플레디스’에게 우편, 메일, 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근거없는 일방적인 해지통보서를 보내왔고, ‘플레디스’ 및 ‘성찬성세’ 직원들과의 소통마저 회피하고 있습니다.


4. 주결경은 그 이후, ‘플레디스’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중국에서 드라마와 예능 및 광고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한 무단 연예활동을 매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레디스’로서는 소송을 통해 주결경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찬성세’ 역시 중국 내에서 이미 전속계약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플레디스’는 전속계약기간 동안 주결경이 한국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으나, 결국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법적 분쟁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플레디스’는 열린 마음으로 주결경과의 신뢰 회복, 원만한 합의와 신속한 분쟁 종료, 조속한 연예활동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