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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靑 국민청원 올라온 소송 논란에 깊이 사과"


입력 2020.03.25 13:48 수정 2020.03.25 13:48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소송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화손보는 25일 강성수 대표이사 명의로 낸 사과문을 통해 "국민과 고객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고아인 2008년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건 보험사가 있다"며 "보험사가 어디인지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A(12)군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고, 베트남인인 A군의 어머니는 사고가 나기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은 어머니와 A군에게 각각 6대 4 비율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가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33만원의 절반인 2691만5000원을 초등학생인 A군에게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화손보는 논란이 된 교통사고가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로, 자사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A군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 간 사고였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A군의 후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인 A군의 아버지가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 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한화손보는 설명했다,


한화손보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지만, 그에 앞서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화손보는 A군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A군이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A군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손보는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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